녹색법 좌초..녹색인증ㆍ기업확인제 도입 난황
최근 정부가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삼고 잇따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당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소위 '녹색법'의 임시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녹색인증제 도입,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련 지원책의 연기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특히 녹색산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 적어 투자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에게 녹색법 통과지연이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주요국들이 녹색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렵게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책상위에 쌓아 두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에 인증의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지만 여야가 '미디어 법'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녹색법이 해당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승원 녹색성장기획팀 과장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인증제와 관련해 법적근거 규정을 원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여당의원들만 참가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녹색법에는 녹색기술, 녹색 프로젝트, 녹색 상품 등을 정의해놓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인증 대상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법인이다. 특히 녹색법이 통과가 돼야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
녹색인증제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술, 프로젝트 , 기업 등이 녹색분야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단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분야 투자자에게 소득세 감면 등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들도 녹색인증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최근 열린 은행연합회 회원사와의 간담회에서도 녹색기업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며 "조속히 녹색기업 인증제를 도입해야 녹색금융 상품이 확대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당초 오는 9월 관련 인증 방식, 대상기업, 절차 운영기관 등을 마련하려 했으나 해당 법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원책 마련도 상당시간 연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안성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은 "현재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녹색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녹색인증제를 선도입하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녹새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된 인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진척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소급시행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녹색법이 속해있는 기후특위가 8월말이면 끝나는 한시적 위원회라는 점이다. 만약 기후특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또 다시 관련 법안은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묻는 절차가 반복되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승원 과장은 "오는 9월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입법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돼, 녹색법 처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연말에 가야 해당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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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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