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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304명 사회통합교육 첫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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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

법무부(장관 김경한)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ㆍ외국적 동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시범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이민자 304명이 처음으로 수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교육신청자 1277명 중 마지막 5단계 과정에 편성돼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평가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적취득시 필기시험 면제, 심사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에 반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시범사업에는 총 1277명 모집에 2142명이 지원했고, 사전평가 후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에 배정, 전국 20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 교육수요를 위해 현재 20개로 한정돼 있는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하반기 교육신청자 1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교육과정 지정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했으며, 상반기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사람들과는 별도로 8월중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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