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문화부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 저작권경찰은 9개의 웹하드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가입 후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만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0)씨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송치했다.
또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화파일을 20여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해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B(4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송치했다.
한편 23일부터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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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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