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쇼핑객' 약제비 환수

김 모(72세)씨는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로 다른 42개 의료기관에서 프로스카정을 총 4200일 처방받았다.

건강보험 환자가 이처럼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약제비 환수기준은 같은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으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을 325일치를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하여 받았는지와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면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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