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채무유예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업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는 반면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권회수활동 중지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보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채무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신보와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 기간 이내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중단된다.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하게 된다.


신보는 약정 체결시 채무자의 신용관리정보도 해제,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채무자는 최소 부담 채무액의 3%를 약정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안 이사장은 "약정증거금 조건을 내세운 것은 최소한의 증거금이라도 내야 갱생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대상 채무자가 약 2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오는 21일부터 신용보증 심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 산출기준을 현행 '전년도 매출' 기준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보는 올 상반기 신규증액 보증공급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계획 17조의 72.2%에 달한다.


이로써 신용보증 잔액은 총 43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인 46조6000억원의 92.5%를 달성했다.


신보는 하반기 보증운용 비상조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운용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보증비율(65%∼75%)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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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이심사 대상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등 최근 업무량의 정상 궤도 진입으로 시스템에 의한 심사 체계를 종전대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상반기 중소기업이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이 늘렸다"며 "하반기에 보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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