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47개소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192개소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36개소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3개소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6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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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산업안전관리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7회 동안 1167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기업의 이미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ㆍ근로자가 더욱 각별하게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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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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