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이른바 'B양 비디오'를 유포한 B씨의 전 매니저 김모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음란물건제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가수로서 다시 재기했지만 이것은 피해자 자신의 노력 때문이지 피고인이 기여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가수생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준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D

김씨는 1999년 1월 B씨에게 전화해 "같이 앨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2000년 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미화 19.99 달러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B양 비디오' 사건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