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들이 앞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정부는 우선 국제회의 참가자, 투자유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 무비자 방문객 인천공항 환승방안'을 확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국제자유도시 관련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는 비자를 받는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인솔해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전에 신원보증서 및 참가자 명단과 함께 행사계획서 및 투자유치활동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입국허가 제도'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 78개국중 제주 직항 노선이 없는 77개국에 적용된다.


라오스, 캄보디아, 요르단, 벨로루시, 에티오피아 등 78개국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있다.

AD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갈 수 국가의 국민이라도 제주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받아서 입국해야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불법이탈·체류 현황 등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