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인 월 가구소득 436만원 이하의 만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해 주며,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학비만 내면된다.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의 세대주 명의로 발급되며, 농협 전국영업점(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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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농협(또는 부산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카드발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수수료는 없으며, 원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교과부는 유아학비지원 전자카드제를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범실시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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