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LTV가 50%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시세의 50% 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로 적용되고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다만,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경기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 경기 안산 대부동 등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이주비나 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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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단, 6일까지 대출상담을 마치고 각 은행에 대출계약이 전산등록된 고객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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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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