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09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 개인사업자는 1~6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개업이나 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면 4~6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고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이번부터는 부가세 면세대상에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이 포함됐다. 회사택시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도 50%에서 90%로 높아졌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혜택은 일반업종의 경우 1.0%에서 1.3%로, 음식·숙박업은 2.0%에서 2.6%로 각각 높아졌다. 공제 한도는 종전보다 200만원 늘어난 연간 7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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