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5개 업체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의 신규면허에 대한 교부 대상자 선정방법을 공고했다.

올해 허용되는 업체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경기 광주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과천시에서 각 1곳씩이다.

면허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오는 8월 3~31일에 해야 하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매년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정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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