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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과진료비· 주류 담합 순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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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치과 진료가격 및 주류가격 담합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의는 지난해 3월 3일 이사회에서 회장이 작성한 '일반치료수가표'를 참석한 이사들에게 배포한뒤 이 수가표를 기준으로 치료수가를 정하도록 했다.

소위 '치과기공소 TO제'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원 7개당 1개로 치과기공소 수를 제한했으며 지난해 11월 18일 이사회에서는 TO를 초과하는 기공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해당 지도치과의사에게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지역의 8개 주류도매사업자들이 맥주와 국내산 위스키 각각 3개 품목에 대한 담함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대표들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유흥주점용 12년산 국내산위스키는 박스당(500ml 6병) 14만5000원~16만원이던 도매가격을 17만5000원으로, 하이트· OB·카스 (500ml 3팻트)는 2만9500원~3만원에서 3만1000원으로 유흥주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바 있다.

순회심판은 지방 사업자의 시간·경비를 절감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방 경제주체의 이해확산을 위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형식으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4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쟁질서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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