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주류도매 신규면허 5개 허용

국세청은 1일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5개 업체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의 신규면허에 대한 교부 대상자 선정방법을 공고했다.

올해 허용되는 업체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경기 광주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과천시에서 각 1곳씩이다.

면허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오는 8월 3~31일에 해야 하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매년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정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