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 확대
-7월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포함)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감면 혜택
-진료비 감면범위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국 약제비 제외)
▲위탁병원 58곳 추가 지정
-올 하반기 58개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 총 316개의 위탁병원과 5개 보훈병원 운영 예정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진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항목(약국 약제비 포함)과 MRI·초음파·건위소화제 등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전액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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