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 -> 60만원으로 인하
-입원본인 부담률을 15% -> 10%로 인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20%→1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50만세대 대상 월 13억원 경감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7월1일부터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시행. 출산후 사용금지에서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가능으로,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확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 → 60%로 상향 조정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
-변경신고(30일→7일), 미지급 연금 청구(14일→7일), 이의신청(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30일→7일)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8월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7월부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시행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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