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 등록 및 수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 등.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통신판매사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 폐지
-11월9일부터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12월10일부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
-지리적 특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도입
-8월7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8월7일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을 의무화,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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