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통해 빈곤층은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원 전체소득 ▲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인 재산 ▲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제외된다. 또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이며 이 가운데 개인이 5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분할지급된다. 1인 가구는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 가구 132만원, 5인 가구 150만원이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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