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보재산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빈곤층은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원 전체소득 ▲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인 재산 ▲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제외된다. 또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이며 이 가운데 개인이 5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분할지급된다. 1인 가구는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 가구 132만원, 5인 가구 150만원이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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