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승망 수면위치 변경 문제발단
교각건설 보상금 맞물려 분위기 '흉흉'
"허가 연장되면 어촌계장 뭉칫돈 특혜"
$pos="C";$title="";$txt="벌교 장양어촌계 공동조업구역을 가로질러 공사중인 벌교대교 교각";$size="550,366,0";$no="20090628021941390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pos="C";$title="";$txt="문제가 된 승망 그물에서 잡은 치어";$size="550,412,0";$no="200906280219413901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광양~목포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보성군 벌교읍 장양어촌계가 보상과 직결된 어업권 허가 연장을 둘러싸고 주민간 분쟁을 빚고 있다.
고속도로 다리 교각이 이 어촌계의 공동어업구역을 지나면서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 데다 어촌계장의 승망어업권 연장 등이 맞물려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교각 건설에 따른 공동어업구역 보상금이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등 추측이 난무해 갈등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실제 보상금 규모는 전남대 모 교수가 맡은 어업피해 용역조사가 마무리 된 뒤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이 마을에 지급될 보상금은 간접보상에 해당돼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승망어업권 연장 여부. 승망어업권 허가가 연장될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돼 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승망어업이란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얕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 썰물 때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을 말한다.
현 어촌계장인 박모씨는 2004년 회천면에 설치된 승망어업권을 매입했고, 보성군은 같은 해 4월 승망의 수면위치 변경 허가를 내줬다.
2002년 위치변경 조항이 관련법에서 삭제돼 제한을 받아 왔는데도 박씨는 허가를 받아냈고, 당시 어촌계장의 동의만 얻은 채 어촌계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조업을 해 왔다.
당시 보성군 허가담당 공무원 이모(현 벌교읍 근무)씨는 "전남도에 구두로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으나 "당시 전남도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망의 위치변경 허가는 사실상 묶인 상태여서 특혜 의혹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어촌계원 김모씨는 "당시 허가과정에서 어촌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어촌계장 단독으로 동의해준 점, 마을공동작업장의 한 가운데에 허가해준 점, 또 산란지역인데 그물코가 7~8㎜에 불과해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점 등 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그물코는 15㎜ 이상이어야 하나 박씨의 승망은 7~8㎜그물을 사용하다 최근 20㎜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달 중순 여수해경 관계자가 확인한 그물에는 아직도 치어들이 계속 잡혀 산란지역 허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9일자로 승망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기간 연장을 위한 어촌계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 제기와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법 위반으로 고발된 어촌계장 박씨는 5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어촌계원 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처해 논란의 불씨가 된 허가 연장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남일보 최경필 기자 ckp9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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