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허가기간 연장 대가 3억 받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립공원 개발사업 청탁 대가로 3억여원을 챙긴 생수회사 장수천 전(前)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동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17일 국립공원 개발사업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각노(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알선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데다 청탁에 성공하면 사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참여정부 시절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치악산 국립공원 개발사업 기간이 연장되도록 부탁해주겠다며 당시 사업을 맡은 한 종합개발회사 대표로부터 2006년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돈을 건네 받아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생수회사인 장수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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