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된다. 또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돼 왔으나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해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한다.
이에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 내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계획이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넘어간 바 있다.
또 국토부는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개정해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억5095만㎡의 88%인 1억3296만㎡)해왔다.
그러나 동법의 소멸시효 만료로 잔여 미보상 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돼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했다. 또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워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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