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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티맥스 "소송 때문에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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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운영체제 출시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근 소송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윈도7'과 '티맥스 윈도'로 PC 운영체제에서 자웅을 겨뤄야 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티맥스소프트라는 국내 SW기업이 소송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7일 국산 운영체제 '티맥스 윈도' 발표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티맥스소프트가 '프로프레임'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있고, 오는 10월 '윈도7' 출시를 앞둔 MS는 최근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지난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응용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윈도에 응용 프로그램을 결합해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이지만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한국MS는 이번 판결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숨을 고르고 있다. MS 관계자는 "응용 프로그램 끼워팔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MS는 2006년부터 윈도XP와 Vista에서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KN버전을 따로 판매하고 있고 과징금도 2007년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이번 소송을 통해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다른 국내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소득"이라고 말했다. MS측은 새로 출시할 '윈도7'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버전을 따로 판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산 운영체제 '티맥스 윈도'를 준비 중인 티맥스소프트도 소송과 관련한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PC운영체제와 관계없는 다른 사업 분야에서 터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호주FNS의 '뱅스'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큐로컴이 티맥스소프트의 은행용 프로그램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불법 개작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지난 5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2.0 버전이 뱅스를 개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호주FNS가 청구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큐로컴이 청구한 30억원의 손해배상과 배포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김철환 큐로컴 이사는 이에 대해 "법원이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개작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법원이 개작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티맥스소프트에 저작권 침해 행위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묻고, 프로프레임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맥스 측은 큐로컴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호주FNS에 대한 배상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서 큐로컴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티맥스측은 "큐로컴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통해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프로프레임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없고 고객에게 피해가 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티맥스측의 주장이다. 티맥스는 큐로컴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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