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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제작결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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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주)에서 제작·판매한 대우버스 BS110CN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차는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대우버스(주)에서 지난해 4월 24일~12월 9일 사이에 생산·판매한 BS110CN 1차종 14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5일부터 대우버스(주)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의자 내장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운전석 의재 내장재 교체)한 경우 해당 직영 서비스점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우버스(주) 고객상담센터(080-680-6751)에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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