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소예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총회소집 결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했다며 1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인 소예는 관리종목 사유도 추가됐다. 불성실공시는 관리종목 지정사유다. 앞서 소예는 반기 감사으견 부적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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