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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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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성매수·금품수수 등 43명 징계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피부관리실에서 성매수를 하는가 하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가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3명 중 4명을 중징계(파면 1명, 해임1명, 정직 2명)하고, 17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감봉 2, 견책15)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A시 C씨(6급)는 지난해 7월 피부 관리실에서 성매수를 한 뒤 비용 8만원을 카드로 결재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꼬리를 잡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시 시설직 공무원 D씨(5급)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도로공사 업체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B씨는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21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17명은 불문경고 또는 불문 처리했으며 5명에 대한 징계결정은 연기했다.

이는 경기도가 12명, 시·군에서 14명 등 26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도내 공무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215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E시 사회복지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본인들이 적극 부인하고 있어 연기됐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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