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보완대책 마련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설시에 신분확인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주부 등이 대체로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2%가 최근 1년간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CD·ATM기의 음성경고를 17개 모든 은행 및 7개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 때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도 예금통장에 기재토록 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피해액 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34건(161억원)보다 피해가 늘어났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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