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2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대는 공매가 중이며,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27대 차량의 총 체납액은 6590만원으로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이 폐업한 회사 소속(12대)이거나 개인 채무관계에 의해 제 3자가 운행 중인 차량(15대)으로 속칭 '대포차'였다고 분석했다.

이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차량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 978만3100원을 체납한 7X마XXXX 차량이었다.

또한 도공은 최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포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중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상이하고 이전 등록도 불가한 차량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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