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은 것이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이며 지원액은 업체당 20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충남도에서 2.0% 이자보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도에서 1.75% 이자보전) 등 2가지다.

특히 충남도는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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