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개 병원과 협약..7개구 혜택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천성관)이 관내 5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강력범죄 피해 환자들의 진료 및 지원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소회의실에서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와 연계해 서울대학병원ㆍ삼성서울병원ㆍ중앙대병원ㆍ강남세브란스병원ㆍ베스티안병원(화상 전문병원) 등 중앙지검 관내 5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환자는 강남ㆍ관악ㆍ동작ㆍ서초ㆍ성북ㆍ종로ㆍ중구 등 중앙지검 관할 7개구 내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로 인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지만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이다.
지원 대상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협력병원과 지원센터가 각각 3:7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중앙지검은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고 검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신뢰구축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