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구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생계지원을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 않을 때 ▲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했을 때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만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33만6200원, 2인가구는 월57만2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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