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9월 시작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년 9개월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 사유발생시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지난 5월 30일 기준 가입자가 2만625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ㆍ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적은 돈으로 납부하면서 폐업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데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으로 보호받는다.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2007년 9월부터 월 70만원을 부금할 경우 2007년 280만원, 2008년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폐업을 하게되면 공제금으로 13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종열 공제사업본부장은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가입자수 2만5000명, 기금조성액은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2015년에는 가입업체수 7만5000명, 기금조성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제조·건설·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1566-8899 또는 www.8899.or.kr으로 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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