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7일 금강고려화학이 수출하는 화학물질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과 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이 수출하는 제품으로 인해 중국내 해당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28일부터 5년간 5.4∼25.1%의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강고려화학은 중국 2개 업체들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은 섬유·자동차·전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기 실리콘의 중간재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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