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29일 실시계획승인분부터 적용

위례신도시와 동탄2택지지구, 파주운정3지구 등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의 신설 초.중.고교 학교용지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시행자가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한다.

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3분의1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또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이 이전할 경우 조성원가의 80%에 용지가 공급된다. 여기에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는 택지지구내에 신설될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2006년 7월19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3분의1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토록 했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용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각각 50%, 50%, 70%였다.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종교용지는 공급조건은 기업과 종교단체 비용부담을 완화해 공급된다.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된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뒀다.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이에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로,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왔다. 이에따라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은 지난 4월15일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시 지구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다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라며 "개발비용은 녹지율을 1% 가량 인하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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