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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 45일이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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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전 60일이던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15일 단축키로 하는 등 민원 기간 대폭 단축키로

앞으로 종로구 민원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6월 1일부터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514건 중 기존 153건과 추가 발굴한 281건을 합한 총 434건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전체 유기한 민원사무의 84%에 달하는 민원사무가 짧게는 1일에서 최대 21일까지 단축된다.

1~3일 단축 138건, 4~6일 단축 72건, 7일 이상 단축 71건, 기존 단축 운영해 오던 민원사무가 153건 이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이었으나 15일을 단축, 45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의 경우 21일을 단축, 39일 이내에 처리한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9일을 단축, 11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민원신청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와 우수직원 포상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속하고 청렴하게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는 민원감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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