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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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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과 진보 정당, 대한의사협회는 대체로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태연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오랫동안 논쟁을 일으켰던 안락사 허용 문제를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며 "불필요한 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매우 타당하고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존엄사의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는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부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안락사를 환자들이 당당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하지만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안락사가 행해지는 등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환자와 가족의 동의 아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적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의협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해소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해결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사표사가 불분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 등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한 의사표현과 환자의 나이ㆍ치료의 부작용ㆍ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한 추정을 근거로 생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가망이 없는 환자를 연명하게 하는 치료도 무의미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안락사를 용인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경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80~90%가 존엄사를 찬성한다 해도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다수결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명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며 "'추정' 정도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병세가 중하지 않을 때 '존엄사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서 그 환자가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식이 있을 때 동의서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있으면 된다는 주장에는 근본적인 무리가 따른다"며 "인간에겐 언제 어디서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사를 바꿀 권리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 아주 작은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그 의사는 중대한 것"이라며 "비교적 건강할 때 하던 얘기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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