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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외국인 투자시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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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하는 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 143만㎡를 대중국 환적화물 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한 부지임대공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5년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10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5년간 면제된다. 1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임대료가 7년간 면제되며 3000만 달러는 10년간 5000만달러는 15년간 임대료를 각각 면제한다.

현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기본 임대료는 월 700원/㎡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월 500원/㎡에 우대임대료를 적용한다. 이는 인근 북중국 항만(625~1400원/㎡)과의 경쟁 등을 감안한 결과다.

항만배후단지 임대공급은 올 6월초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후 8월 입주업체 선정평가와 입주허가를 거쳐 내년 6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물류기업이 입주해 운영이 안정화 되는 2012년경이면 연간 63만TEU의 신규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1만여명의 고용창출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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