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이 추진된다.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자리 나누기 확산방안을 논의하고, 여성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을 이달중 실시한다. 이와함께 상반기중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이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업에 대한 노동행정 지원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해 현행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시 지원하는 것을 1개월로 완화한다.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은 임신 16주 이후에 지원하는 것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다.

정부는 더불어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2만9000개에서 16만1000개로 확대하고,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작년 218개에서 올해 4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을 도입해 올해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2400명),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전문직종 훈련(2164명) 등도 제공한다.

여성일자리 종합포털(여성 워크넷)과 민간기관(새일센터 등)의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대형마트에 설치한 '여성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주부 등에 대한 취업알선·훈련 안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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