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위기가정특별지원 대상ㆍ폭 확대

서울시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계획'을 이달부터 시행,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6일 밝혔다.

SOS 위기가정특별지원은 실직, 사업장의 휴ㆍ폐업 등 한 가족에 닥친 위기상황에 생계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시 고유사업으로 지난 2월 5일 최초 지급 이래 518가구에 약 8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시는 경기침체 가속화로 위기가정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기존 사업을 보완ㆍ강화한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비정규직ㆍ일용직 실직자에게도 확대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ㆍ임금확인서, 임금입금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도 1억35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확대돼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영ㆍ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 교육비 지원내용도 추가됐다.

시는 긴급지원사업 중 최초로 위기가정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해 왔지만 본인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영ㆍ유아 보육료 역시 위기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 및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로 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고용ㆍ임금확인서, 임금입금 통장사본, 고용보험 상실통지서 등), 휴ㆍ폐업 사실증명원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생계비, 교육비 등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방안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형 복지의 시정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처로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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