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산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100억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50억원, 건축공사비 200억원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주거이전비는 조합 측에 총 산정금액의 50% 이내, 운영자금은 추진위 측에 80% 이내, 건축공사비는 사업시행자 측에 40% 이내 금액에서 각각 융자된다.
상환기간은 주거이전비와 건축공사비는 5년, 운영자금은 3년이다. 이율은 모두 연리 4.3%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 3월1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후 농협과 국민은행과 융자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오는 7일 융자계획을 공고한 뒤 다음달 10일 융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로는 1.2.3차 뉴타운 35곳 중 흑석.신림.한남.방화 지구 등 총 2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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