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코 다칠 수 있다고 경쟁법 전문 변호사들이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변호사들이 중국의 반독점법은 개정된 후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독점 규정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된 후 중국 상무부는 외국기업과 관련된 획기적인 3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그중 두개 항목은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M&A에 대한 규제다.
지난주 중국 상무부는 일본 화학섬유업체인 미쓰비시레이온의 영국 루사이트(Lucite)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포함됐다. 미쓰비시레이온과 루사이트의 경우 중국내 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신 반독점법에 따라 현지에서 합병 신청을 해야만 했다.
4개월의 심사를 통해 상무부는 합병 후 두 회사의 메타크릴산 메틸 시장의 점유율이 3분의 2에 달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상무부는 처음으로 자산박탈권한을 발동해 루사이트의 중국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만약 1년 안에 생산량 감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대리인을 지정해 루사이트 중국 공장의 100%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미쓰비시와 루사이트는 생산량 감축 이전에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5년내 중국내에서 다른 M&A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워싱턴 소재의 오릭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테드 헤너베리는 "최근 중국사업과 관련된 글로벌 및 다국적 M&A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해있다"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상무부가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반독점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필드로펌은 "중국의 합병규제권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국적 거래에 있어서 그 절차를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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