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에 6개월 짜리 '복수 방문입국 비자'.. '거주비자' 제공안해
그동안 부동산 구입과 비자 제공을 둘러싼 규정이 UAE의 각 토후국별로 서로 달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 왔던 것을 UAE 연방정부가 나서 이를 정비한 것.
3일 UAE 일간지들은 국영통신사 WAM을 인용, UAE내에서 100만 디르함(약 3억 5000만원) 이상의 완공된 부동산을 보유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6개월 짜리 '복수 방문입국 비자'(a multi-visit entry visa)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복수 방문입국 비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출 때만 갱신이 가능할 예정이다.
UAE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우선 해당 부동산은 이미 완공된 것으로서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또 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기관에 정식 등록해 부동산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는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월 1만 디르함(약 350만원)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입국 비자 신청시에는 가족을 포함해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방문입국 비자를 통해 UAE에 입국한 외국인은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한 UAE 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두바이와 아즈만 등 프리홀드 제도(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인정한 제도)을 광범위하게 도입한 토후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부동산 구입시 거주비자(residence visa, 법률용어로는 residence permit)를 보장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개발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스폰서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거주비자를 얻을 수 없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발표후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정작 거주비자를 약속받고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복수 방문입국 비자(a multi-visit entry visa)에 만족해야 했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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