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전역 후 5년만에 이혼했다가 22년이 지난 69세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 A(아내)씨는 군인이던 남편 B씨와 20년동안 부부로 생활했지만 B씨가 전역 후 외도를 하자 이혼하고 세 자녀를 맡아 키워 왔다.
이후 B씨가 22년여간의 재혼생활을 청산하고 69세가 되면서 재결합하였지만 3년만에 사망했다.
A씨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민원인 A씨는 B씨가 군인으로 재직하던 기간 15년, 퇴직후 5년, 그리고 재결합해 사망까지 3년 등 총 23년간 배우자였음에도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A씨의 경우 최초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족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 B씨가 군 재직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했고, 기여금도 공동으로 내는 한편 혼인관계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했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B씨가 사망하기 3년전부터는 다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생활하다가 사별한 점, 61세 이후 혼인한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군 재직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는데도 노년에 연금 수령을 위해 혼인하려는 자를 배제하는 취지인 점,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와 유사한 경우의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등도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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