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업승계, 외국인력제도개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등 지난해와 올해까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반영된 주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기업경영을 위한 중간 점검을 위해 주요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키코(KIKO) 피해기업 지원 그 후
시중은행의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은 기업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키코에 대한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인식전환을 통해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키코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Fast Track)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키코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유예시키도록 했다.또한 비상장 기업의 키코 평가손실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토록했다. 키코 손실기업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키코피해기업들은 은행의 상품판매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부기업의 신청은 인용되었으며, 현재 다수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원이 키코효력 정지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10건의 가처분신청 중 3건은 받아들였으나 7건은 기각했다. 판결의 요지는 은행은 기업의 능력과 여건에 맞게 거래를 제안해야하고 고위험성을 알려야 했으나 기업의 과도한 계약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100여건에 달하는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130%초과만 은행 책임...중기 "파생상품 본질적 위험성 간과"
중소기업계는 특히 재판부가 키코계약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방법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에 대해 130%까지는 기업이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는 은행에 30%의 환율변동성을 적정마진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가처분 판결에서 환율이 30% 상승할 경우, 환율의 변동성을 기초로해 만들어진 키코 통화옵션의 가격변화로 인한 손실금액은 2000% 또는 그 이상으로 막대하게 커지게 되는 파생상품의 본질적인 위험성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이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피해기업들을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재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키코계약 손실의 이중고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수출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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