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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 책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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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효력 정지를 요청한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67건의 가처분 사건과 100건에 이르는 본안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게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며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은행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은행이 키코 계약에 따른 옵션 채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키코는 내용이 복잡할뿐 아니라 당장 현금으로 거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유리한 조건에 집착해 위험은 신중히 고려하지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은행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음은 물론 환율 하락 기대를 부추기는 적극적 판촉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율이 계약 때보다 130% 이상이 된 경우 발생한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한 경우,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키코에 과도하게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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