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화구와 아이통신은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받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1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 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LG데이콤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신한화구와 아이통신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자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 ID번호 입력 시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화구는 서울산업대 주최 미술대회 인터넷 접수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주소창에 회원 ID 번호 입력시 회원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LG파워콤 대리점은 아이통신은 가입자 유치ㆍ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타업체에 무단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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