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짓고 난 후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준공검사다.
준공에 필요한 서류는 정화조필증(설계사무소나정화조업체), 수질검사성적서(55개 항목, 지하수개발업체에 요구), 가스안전필증(가스업체에 요구), 폐기물처리확인서, 현황측량성과도(측량사무소에서 발행하며 대지 위에 건물이 앉아있는 것을 측량하는 것으로 건물외벽이 대지경계 선에서 50㎝ 이상 떨어져야 함) 등이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면적에 문제가 없는지(건폐율 규정)와 대지 경계선을 잘 지켜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진다.
건물 신축 후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이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건축재료 따라 주의 필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나 비용 등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집을 계획할 때 관리까지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를 나무로 마감한 주택, 특히 통나무집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주택이다. 이런 주택은 집을 짓고 5년 정도는 매년 한번씩 외부에 오일스테인을 칠해줘야 나무가 썩지 않는다.
특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것들은 주인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보일러나 정화조, 수도 등인데 이런 것들의 도면과 작동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집은 짓고 난 후에는 크든 작든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공이 잘 못 돼 원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사후의 간단한 처방으로 관리가 되는 하자정도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면 우선적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 외관을 너무 신경 써 무리하게 지붕을 많이 만들거나 특이한 모양의 집을 지을 경우에도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건물 인도받을때 유의사항= 공사가 완료되고 건축 준공이 이뤄진 후 공사금액의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건축물 인도절차를 밟는다.
건축물을 인도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건물의 설계도서(전기, 설비 시공도면 포함)와 하자보증각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 전기 및 통신, 보일러 등은 해당 시공업체가 직접 AS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고 건축물의 침하, 화장실 누수, 지붕 누수, 벽체 크릭, 오배수 배관의 문제, 보일러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는 즉각 보수토록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별도의 AS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전원주택은 의뢰받은 하나의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의뢰를 받은 업체는 자신들의 직원만으로 집 한 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관리만 한다. 따라서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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