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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은행장 기업구조조정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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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 등 9개 은행장들은 30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 합의문 전문이다.

1.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개별 금융기관의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채권회수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

2. 부실기업 대주주 등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책임분담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특히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관리인 선임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3. 최근의 기업구조조정 현안사항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과정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한다.

-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해운업체에 대해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이행함과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기금)가 추진하는 선박펀드에 적극 동참하여 해운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건설?조선업체에 대해서도 2008년말 재무제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반영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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