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고 수령기간 3개월까지 단축…부정수급은 감소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화물차·버스 운송사업자도 택시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된다. 유가보조금 수령 기간도 3개월가량 단축된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서류심사 등 관련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은 화물차·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카드제방식과 서류신청방식을 병행해 왔다.
그러나 서류신청방식으로 유류 구매시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유류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보통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인 시·군에서 분기별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편 버스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시행에 있어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유가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버스가 주유하는 자가주유소에 RFID시스템을 설치하고 일반주유소(일반주유 및 보관주유)에는 POS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의한 지역별(시·도) 주유소 평균가격을 적용해 산출된 유가보조금이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산출된 유가보조금 보다 적게 산출돼 유가보조금을 적게 수급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유류 구매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가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비접촉식 인식시스템
◇POS(Point Of Sale)시스템= 판매관리시스템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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