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협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보호를 받기에 불리하다. 때문에 계약성 작성시부터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가투자의 목적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입점 예정일 표기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년, 월로 명시했다. 따라서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막연한 입점예정 표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설계 변경시에는 분양자 전원에게 동의하도록 건분법은 규정해두고 있어 이와관련 계약해지 조건 명시 여부도 업체측에 묻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입점예정일/ 년, 월 구체적 표기 확인
-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급 명시 여부
- 계약해제/ 위약금 범위 및 사유 요건
- 설계변경/ 조항 명시 및 해제 조건 여부
도움말: 상가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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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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